(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이달부터 전격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계약의 진입 장벽을 낮춰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에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업체 편중 및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역량 있는 신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균등한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진흥원이 도입한 ‘수의계약 상한제’의 핵심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총 계약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듀얼 캡(Dual-Cap) 방식이다.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되며,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 5천만원(공사 계약은 5억원) 이하로 제한을 두어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을 방지한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 공시로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다만, 특정 면허나 특허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 불가능한 계약이나 긴급 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진흥원은 이번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은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은 기관 계약 행정의 청렴도와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대한 정비”라며, “공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운영으로 청렴한 공공 혁신을 이끌어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