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규모 전세사기범 공인중개사 60대 여성 구속

<경찰 로고>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유성구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구상 · 컨설팅한 공인중개사 B씨(여, 60대)를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대전 대덕 특구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임차인 133명에게 15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말 구속된 임대인 A씨를 수사하던 중,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위 범행에 깊이 개입하며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공인중개사 B씨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을 지난 20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B씨는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해온 자로, 임대업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였던 임대인 A씨로 하여금 무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임대인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그 과정에서 임대인 A씨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3.12.27 11:05 수정 2023.12.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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