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는 쪼개기·간판 갈이 의심 수의계약을 해명하고, 의심사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3일 시민연대가 발표한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실태와 제도개선 보고서」(1차)에 따르면, 민선7기(허태정)·민선8기(이장우) 본청 수의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본청 계약 10건 중 7건(70.0%)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고, 그중 84.5%가 경쟁 없이 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1인견적이며, 용역 분야는 무려 91.2%가 수의계약이라는 구조적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연대는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이 민선7기 893억원에서 민선8기 1,655억원으로 약 1.8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당시 총량·구조의 문제를 우선 제시하면서, 신규 출현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특정 업체의 급증, 부서–업체 간 반복 집중, 동일 계약명·금액·날짜의 중복(쪼개기) 발주 등 개별 의심사례는 심층 분석해 '2차 보고서'에서 별도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수의계약은 입찰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를 직접 선택하는 예외적 방식으로, 특혜·일감 몰아주기 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우리는 본청·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공개계약 자료(2026년 7월 1일 기준)를 다시 전수 재계산해, 1차 보고서가 드러낸 구조적 실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발주기관(대전시)의 추정가격 산정·수의심사·업체 선정 사무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와 소명이 필요한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는 "가장 대표적으로 'A계열① → A계열② → A계열③'으로 상호를 세 차례 바꾸며 이어진 하나의 업체군은, 본청·산하기관을 합쳐 민선8기 4년간 119건·약 16억2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며 "세 상호는 활동기간이 겹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등기부상 동일 사업자(동일 대표자)의 상호변경으로 확인됐다. 단일 상호 집중 경향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변경해가면서 수의계약을 지속해온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민선7기 수의계약에 이어 상호명을 바꾸고, 민선8기 들어 18개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건수와 금액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번 조사에서 대전시 수의계약의 의심 정황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앞서 짚은 '간판 갈이'(상호변경 계열의 계약이력 분산)가 유형 1이다. 유형 2는 하나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갠 반복 발주(계약명·과업이 사실상 동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직전 12개월 유사계약을 합산해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합산하면 수의계약 상한(여성기업 등 특례의 경우 1억원)을 넘어 경쟁입찰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묶음이 확인됐다"며 "유형 3은 통장연합회 음악회 등 개별 한 건 자체가 1인견적 한도(여성기업 등 5천만원)를 넘긴 정황이다. 유형 4는 성격이 다른 여러 부서의 별개 사업이 특정 업체에 반복 배정된 몰아주기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방역, 지역 내 전문업체가 소수인 업종(설계·안전점검·연구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오늘 대전시에 관련 계약의 계약서·과업지시서·수의사유서·추정가격·해당업체의 사업제안서 등 수의계약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대전시가 위 정황에 대해 감사위원회 차원의 자체감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1차 보고서에서 제언한 수의사유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쪼개기·몰아주기 정기 점검을 민선9기 제도개선 과제로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